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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017.10.13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에스케이텔레콤㈜는 에스케이텔링크㈜와 2017년 9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현금과 에스케이텔링크㈜의 보통주식을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2 내지 360조의10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주식교환방법
   - 에스케이텔링크㈜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 주식교환일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주)를 제외한 나머지 에스케이텔링크(주) 주주가 소유한
     에스케이텔링크(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에스케이텔레콤(주)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현금을 교부함


2. 본건 주식교환비율
   - 에스케이텔레콤(주) : 에스케이텔링크(주) = 1 : 1.0687714
     ※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270,583원을 교부함


3.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현황
   1. 상호 : 에스케이텔링크㈜
   2.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3. 주요사업 :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보안사업 등


4. 본건 주식교환일
   - 2017년 12월 14일


5. 에스케이텔레콤㈜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7년 10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양식 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0월 27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년 10월 27일까지 에스케이텔레콤㈜ IR팀에 제출
          (☎ 02-6100- 7356, 송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30층 에스케이텔레콤㈜ IR팀)
      2) 실질주주 : 2017년 10월 25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17년 10월 27일까지 에스케이텔레콤㈜ IR팀에 직접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360조의10 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5. 상법 제360조의10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본건 주식교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2017년 10월 13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호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