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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018.11.09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에스케이텔레콤㈜는 에스케이인포섹㈜와 2018년 10월 31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2 및 360조의10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교환방법
   - 에스케이인포섹㈜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 주식교환일 현재 에스케이인포섹(주) 주주가 소유한 에스케이인포섹(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에스케이텔레콤(주)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의 자기주식 1,260,668주를 교부함.


2. 주식교환비율

   - 에스케이텔레콤(주) : 에스케이인포섹(주) = 1 : 0.0997678


3.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스케이인포섹㈜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46 4층
    다. 주요사업 : 정보보호 및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주식교환일
   - 2018년 12월 27일


5. 에스케이텔레콤㈜는 상법 제360조의10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8년 11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양식 1 참조)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8년 11월 9일 ~ 2018년 11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8년 11월 23일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2-6100-5286)

             (송부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26층 에스케이텔레콤㈜ IR담당)

         2) 실질주주 : 2016년 11월 21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18년 11월 23일까지 당사 IR담당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360조의10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360조의10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수 있음

 

 

2018년 11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정 호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