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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분할합병 경과보고
2016.04.05분할합병 경과보고
에스케이텔레콤㈜는 2016년 3월 2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로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부문과의 분할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분할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경과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내용
(1) 분할합병밥법: 에스케이텔레콤㈜가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부문을 흡수분할합병 함
• 에스케이텔레콤㈜: 소규모분할합병, 에스케이플래닛㈜: 일반분할합병
(2) 분할합병비율
• 에스케이텔레콤㈜와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부문의 분할합병비율은 1:0
(3) 증가주식 수 및 자본금: 분할합병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는 피분할합병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의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분할합병비율 1:0으로 흡수분할합병 하므로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 및 자본금의 증가는 없음
2. 분할합병진행결과
※ 이상과 같이 에스케이텔레콤㈜와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부문간의 분할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분할합병등기예정일인 2016년 4월 5일 현재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부문의 모든 재산은 에스케이텔레콤㈜로 유효하게 포괄승계될 것임을 보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