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area
전자공고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2016.02.15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스케이플래닛㈜와 소규모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방법 : 에스케이텔레콤(주)(분할합병 상대회사)와 에스케이플래닛(주)(분할되는 회사)가 에스케이플래닛(주)의 LBS 사업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을 에스케이플래닛(주)로부터 인적분할한 후 에스케이텔레콤(주)에 합병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와 에스케이플래닛(주)를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
2. 분할합병비율 : 에스케이텔레콤(주) : 에스케이플래닛(주)의 LBS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 사업 = 1 : 0.0000000
3. 분할합병 대상의 현황
가. 상호 : 에스케이플래닛㈜의 LBS 및 휴대폰 인증 부가서비스사업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4. 분할합병기일 : 2016년 4월 5일
5.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6년 2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양식 1 참조)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6년 2월 16일 ~ 2016년 2월 2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6년 2월 29일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2-6100-1624)
(송부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30층 에스케이텔레콤㈜ IR팀)
2) 실질주주 : 2016년 2월 25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16년 2월 29일까지 당사 IR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건 분할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함
2016년 2월 15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