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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1.11.01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SK텔레콤 주식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SK스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 소정의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2021년 11월 1일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함.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 |
SK텔레콤 주식회사 |
유무선통신사업을 비롯한 사업부문 |
0.6073625 |
분할신설회사 |
SK스퀘어 주식회사 |
반도체 및 New ICT 등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
0.3926375 |
(2)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분할재상장함.
(3)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2. 분할의 진행 경과
구분 |
일자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6월 10일 |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
2021년 7월 16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10월 12일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
2021년 10월 12일 |
분할기일 |
2021년 11월 1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공고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11월 1일 |
분할등기일 (예정) |
2021년 11월 2일 |
변경상장 (예정) |
2021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1일
SK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 (을지로2가)
대표이사 유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