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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2021.10.12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당사”)는 2021년 10월 12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1. 대상주권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1년 11월 1일  

   3.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0.6073625 

     - 분할신설회사(에스케이스퀘어 주식회사): 0.3926375 

     주1)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상기 분할비율(a) ×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합니다.  

     주2) 1주의 금액비율(b) = (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1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100원) = 1  

   4. 신주 배정 기준일(2021년 10월 29일) 현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보통주식 0.6073625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 0.3926375주를 교부합니다.  

   5. 단주의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i) 분할존속회사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 종가로, (ii) 분할신설회사 주식은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참고사항  

   1.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1년 10월 26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2.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9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대표이사  박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