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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0.12.29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받고,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마쳤는바, 상법 제530조의 11, 제530조의12 및 제526조에 따라 2020년 12월 29일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 본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함
- 분할되는 회사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신설회사 :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
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분할 전과 동일)
- 발행주식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80,745,711주
- 자본금 : 44,639,473,000원
다.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함
2. 진행경과
- 2020년 10월 15일 :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
- 2020년 11월 26일 :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 2020년 12월 29일 : 분할기일
- 2020년 12월 29일 :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12월 30일
2020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