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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협의대표 공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SK텔레콤은 “협의대표”로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Contact Point

문의처
02-317-6030
E-mail
help@rapa.or.kr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관련 협의 시스템 홈페이지
http://mobile.rapa.or.kr

건축주, 사업주체, 도시철도건설사 등은 건축물 허가신청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진행해야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U+)를 대표하여 건축주, 사업주체와 협의를 전담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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